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재상 지혜은이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주를 이루고 주거용 부동산 등이 혼재하는 노선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본건 북측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남동측 및 북동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각각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5층 중 제24층 제2416호로서, 외벽: 몰탈 위 돌붙임 및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도배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임.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거실/침실, 주방, 욕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에 의한 도시가스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주차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됨.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유사 토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다수의 도로에 접하는 필지로, 북측으로 그 상태가 양호한 폭 30m내외의 도로 등이 소재함.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위치확인은 인근 탐문, 실제 점유 사용부분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집합건축물 대장의 도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한국부동산연구원)’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경매진행 및 참여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건 현황 임대관계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미상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 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