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동두천제생병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막,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은 거리 등으로 보아 다소 불편시 됨.
북향 경사지대내의 토지들로서, 기호(1) : 부정형상으로 전, 일부 법면 및 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대체로 부정형상으로 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상으로 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대체로 부정형상으로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상으로 전, 일부 법면 및 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2,3,4,5) 공히 지적도상 맹지(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로서, 기호(4) 북동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비포장 현황도로(지정도상 도로 아님)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 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 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 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500m 이내 -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 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기호(2)는 지목 '전'이나 현황은 '자연림'상태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창고(철골조판넬지붕) 및 컨 테이너박스, 비닐하우스)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