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지하철1호선 의정부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1호선 "의정부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4층 건물 중 제6층 제610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마감.
아파트(원룸형) 1개호로 이용중임.(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과 동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11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 1, 2 토지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 3 토지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