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세대가 등재되어 있는 외에 다른 등재자가 없어 채무자 겸 소유자 이외에 다른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세대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자금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 형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1층 건물 내 11층 11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11.07)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 새시 등 마감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방3, 욕실2, 거실, 주방, 발코니, 현관 등)로 이용 중임.
기본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외 자주식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대상토지는 남측 하향 완경사지를 자체지반 등고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 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