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주변은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의정부역-1호선), 경전철의정부역-의정부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이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 건물 내 제17층 제171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으로 관리상태는 대체로 무난시됨.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1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2)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 특정용도제한지구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