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세대가 등재되어 있는 외에 다른 등재자가 없어 채무자 겸 소유자 이외에 다른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세대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전철1호선 '가능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된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전철1호선 '가능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큰크리트지붕 6층 건물내 제2층 2제2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및 인조대리석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식당, 욕실2, 다용도실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3-10)(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 구역(배영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 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
없음.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