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경전철 "의정부중앙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경전철 "의정부중앙역" 및 노상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2020년 08월 25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지상 19층 건물 내 제2층 제204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위 페인트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탐문), 바 닥 : 강화마루깔기 및 일부 타일깔기 마감 등(탐문), 창 호 : 하이세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방3, 화장실2, 현관 등)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 12-22)(중점경관관리구역(중랑천-백석천))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