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재상 임차인 이주희가 등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 을 세대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중앙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수도권 지하철"의정부 중앙역(의정부경전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보통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23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4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기준시점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등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대상토지는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 및 업무시설의 건부지 로 이용중임.
대상토지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중랑천-백석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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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