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수도권 전철 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의정부역(수도권 전철 1 호선)" 및 "경전철의정부역(의정부 경전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3층 건물 내 제20층 제2006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등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설비, 소화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구비되 어있음.
대상토지는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주상용 건부지로 이 용중임.
대상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에 각각 접함.
-의정부동 499-6, 499-7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의정부동 499-8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소로2류(폭 8m~10m)(접 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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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 확인을 하지 못하 였음. 공부상 아파트로 육안에 의한 관찰 및 인근 탐문조사상 현황 역시 공부와 동일한 것으 로 조사됨. 건축물현황도, 육안에 의한 관찰 등을 참고하여 건축물현황도상 평면도를 첨부하 였으나 실제 내부구조와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진행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