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채무자 이일분 참여하에 조사를 하였음.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 채무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집행관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한 현황 조사 안내문을 채무자 이일분에게 전달하였음.
현지 조사시 임차인 김덕연 참여하에 조사를 하였음. 붙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김덕연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차인 김덕연은 자신이 목록3 건물을 임차하여 이용 중에 있다고 하였으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집행관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한 현황 조사 안내문을 임차인 김덕연에게 전달하였음.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붙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등재된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임차인 김혜영 참여하에 조사를 하였음.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 김혜영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차인 김혜영은 자신이 목록6 및 목록7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집행관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한 현황 조사 안내문을 임차인에게 전달하였음.
목록6 기재와 같음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으로서, 본건이 소재 하는 지역 주위에는 도로변 일부 상가, 공장지대 및 전답,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 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 4) 토지 : 대체로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노변의 상업용 (기호 1) 및 공업용(기호 4) 토지로 이용중임. ◆기호(8) 토지 : 세장형의 토지로서 기호(1) 토지에서 분할된 도로부지임.
◆기호(1) 토지 : 본건 서측으로 소로한면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토지 : 본건 북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8) 토지 : 본건 서측으로 소로한면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 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20250826)대상외국인등,용도주택,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58호,포천시공고제2025-2452호,문 의1533-2200))<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 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20250826)대상외국인등,용도주택,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58호,포천시공고제2025-2452호,문 의1533-2200))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 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20250826)대상외국인등,용도주택,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58호,포천시공고제2025-2452호,문 의1533-2200))
없음.
없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2-1) :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및 숙소로서, 외벽 : 치장 벽돌 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2-2) :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임. ☆본건의 사용승인일은 1994.09.14.일임. ◆기호(3) : 경량판넬구조 판넬조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외벽 : 경량판넬구조 등 마감임. ☆본건의 사용승인일은 1998.10.16.일임. ◆기호(5, 6, 7)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각각 나, 다 및 라동호로서, 외벽 : 경량판넬구조 등 마감임. ☆본건의 사용승인일은 2010.08.17.일임.
◆기호(2-1) :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및 숙소로 이용중임. ◆기호(2-2) :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로 이용중임. ◆기호(3) : 경량판넬구조 판넬조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카센터)로 이용중임. ◆기호(5, 6, 7)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각각 나, 다 및 라동의 창고형공장임. ☆상기 건물의 상세 이용상황 등은 별첨 "건물개황도" 등을 참조.
기본적인 전기설비 및 일부 위생, 급배수 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 기호 (4) 토지상에 [제시외건물 ㉠화장실, ㉡창고, ㉢개방형창고]가 소재함. (별첨 : 건물개황도 등 참조)
◆본건 기호(6) 건물은 단층공장 (다)동호로서 중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