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제갈금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 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소재 "상패동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연립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2층 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11.21.) 외벽 : 돌붙임 및 벽돌쌓기 마감 등임. 내벽 : 벽지 마감 등으로 조사됨.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공동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3필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와 외곽공도가 연계되어 있음.
상패동 69-37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6- 12-01)(전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상패동 69-35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전부제한구역),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임. 상패동 69-5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6- 12-01)(전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