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재상 최진호가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경전철 '의정부중앙역'과 남서측 근거리에 전철 1호선 '의정부역' 등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지하3층/지상19층 건물내 제10층 제1009호로서, 외벽 : 치장석(하단부)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기계식포함)등 갖추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상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지상에 '의정부경전철'이 통과하는 '호국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평화로568번길' 과 접함.
기호(1)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 (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 관리구역(경전철)),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 기호(2)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 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 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내부 관리상태에 따른 하자 여부 등 재확인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