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주도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 등을 위하여 집행관통합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 을 203호 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회천2동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7.15.) -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창호 : 하이새시 등 입니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656-4, 656-30 : 공히,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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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등 미상입니다. - 본건 현장조사시 폐문부재하여 귀 제시목록 및 공부 등을 통해서 대상 물건을 확인하였으니 경매입찰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