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등재자도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 을 세대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중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가능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9층건 중 제5층 503호로서, 외벽 : 벽돌쌓기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및 일부 타일마감 등(탐문조사)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왕복4차선 및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이내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3-10)(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로3류(폭 25m~30m)(2017-01-31)(대로3-1호선)(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 상대보호구역(배영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