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기재와 같이 전입세대주도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 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덕산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하며, 그 일대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연립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지상5층 건 중 제2층 제201호로써, 외벽: 돌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침실3, 욕실2, 거실, 주방,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 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그 상태가 양호한 폭8m 내외의 도로 등이 소재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위치확인은 인근 탐문, 실제 점유 사용부분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집합건축물 대장의 도면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한국부동산연구원)’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경매참여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