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등재자도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 을 세대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경기도청북부청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후면 주상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됨.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의정부경전철(새말역)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5층 건물중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바닥 : 장판 마감 등. 창호 : 칼라샷시창호 마감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부지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새말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5)(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2024.11.10.~2029.11.9.))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