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 부재), 덧붙인 주민등록등본표와 같이 공유자 중 1인인 원종선이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붙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소재 '덕정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 '덕정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 중 제1층 제106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2. 12. 06) 외벽 : 돌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탐문조사) 창호 : 새시창호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연립주택으로서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연립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음.
준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랍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구분건물의 지하실(면적:6.71㎡)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에는 "공 용부분"에 등재 되어 있음. 3) 본건 구분건물은 현황 "고려연립 제비동 제1층 제106호"로 통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