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등재자도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 을 세대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수도권제1호선 의정부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의정부시 중심 노선 상가지대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시내버스정류장 및 수도권1호선 '의정부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0층 중 제8층 제8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2.09.28)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이며, 세부내역은 별지 내부구조도 참조 바람.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주차장설비,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거주인 부재로 임대여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