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상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 이외에 다른 등재자가 없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 등을 위하여 집행관 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 을 출입문에 부착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지하철 1호선"덕계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지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덕계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건 내 제21층 제2102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탐문조사)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회천중앙로, 북동측으로 덕계로에 접하며, 단지내 정문과 연결됨.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회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세부규제 사항은 도시과 도시개발팀으로 문의바람) ,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1단계)<택지개발촉진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