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알 수 없으나 목록2 건물의 대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 현장에서 만난 이해구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입신고나 세무서에 상가임대차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함.
- 이해구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자는 없음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소재 "덕정6통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및 주택,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기호(1),(3) : 부정형의 평지로서 일단의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5) : 삼각형의 평지로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3)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5미터 ~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일단지). 기호(4),(5) : 본건 북측 및 북서측으로 본건을 포함한 노폭 약 5미터 ~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정공업),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정공업),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정공업), 중로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정공업), 중로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경사지붕 1층건으로 (사용승인일 : 2016년 07월 26일) 외 벽 : 샌드위치 판넬마감. 내 벽 : 벽지 도배 마감. 창 호 : 하이샤시 창호임.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상,하수도시설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
본건 건물은 공부상 덕정동 78, 78-3 양지상에 소재하나, 현황은 덕정동 78 지상에 소재함.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