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기재상 김세연이 등재되어 있어 상가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상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임차인에게 전화를 하여 현황조사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소극적이므로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옴.
현지 출장시 만난 상가임차인 주식회사 플러스82 대표자 이승인은 본인 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기재상 상가임차인 주식회사 플러스82가 등재되어 있음.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상가임차인 이승인에게 교부하였음.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수도권1호선 의정부역" 서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 반 주위환경 보통임,
감정평가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 경전철 의 정부역 및 수도권1호선 의정부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양호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8층 지상17층건 내 1201호 및 1305호로, 외벽 : 복합 판넬, 전면 유리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섀시 창호임.
① 기호(1) 제1201호 : 현재 근린생활시설(숙박업소 - 레지던스)로 이용 중임. ② 기호(2) 제1305호 :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에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 탐지설 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7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감정평가 대상물건 북측으로 노폭 약 40m, 서측으로 노폭 약 30m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음.
① 기호(1)토지(의정부동 494)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2020-06-03), 대로1류(폭35m~40m)(접합),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 300m 이내(의 정부2동성당))<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중점경관관리 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시민로-송산로)). ② 기호(2), (3), (4)토지(의정부동 494-1, 494-2, 494-3)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2020-06-03), 대로1류(폭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 300m 이내(의정부2동 성당))<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 관리구역(시민로-송산로)). ③ 기호(5), (6), (7)토지(의정부동 494-5, 494-6, 494-7)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2020-06-03), 소로1류(폭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 300m 이내(의정부2동 성당))<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감정평가 대상물건 중 기호(1) 센트럴타워 제12층 제1201호는 공부상 이용 상황이 "고시 원"으로 되어있으나, 현황 "레지던스"로, 기호(2) 센트럴타워 제13층 제1305호는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으나, 현황 일반 "근린생활시설(통신 판매업 추정)"으로 이용 중임.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