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현황 기재사항과 같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망월사역(지하철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건 내 제13층 제1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3.09.24)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탐문조사) 창호 : 샷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남측의 정문과 북측의 후문을 통해 외부도로와 연계됨.
토지 기호(1) 호원동 446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 기호(2),(3) 호원동 446-1,446-2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기호(4) 호원동 446-5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기호(5) 호원동 446-6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기호(6) 호원동 447-5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회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기호(7) 호원동 447-6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회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 토지기호(8),(9) 호원동 447-7, 447-8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회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