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재상 민찬규가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의정부경전철 "경기도북부 청사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5층건 중 제15층 제1510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마감.
오피스텔 1개호(복층구조)로 이용중임.(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6-28), 중로3류(폭 12m~15m) (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폐율:70%이하,용적률:800%이하, 층수:3층이상,건축물용도:상업용지(자세한사항은 주택과에서 확인)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