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소유자 조범찬이 등재되어 있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부착함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독바위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주택, 중소규모 공장,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아파트 중 3층 30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아파트(방, 주방, 거실, 욕실 등)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옥정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세부규제 사항은 도과 도시개발팀으로 문의바람),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