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 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제시외 컨테이너 출입문에 부착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동두천시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전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자루형, 사다리형,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상나지 상태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 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 토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3*6)가 소재하며 평가제외하였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