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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현황 기재사항과 같음.
- • 2026.08.19 (10:30)예정272,300,000원
- • 2026.07.15 (10:30)유찰389,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가압류권자롯OOO 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
- • 배당요구권자롯OOO OOOO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소 및 지하철1호선 "회룡역"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0층건 내 20층 2010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바 닥 - 장판깔기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방3, 거실, 욕실, 주방겸 식당,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아파트로서의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단지의 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 남측의 도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으며 도로상태는 무난함.
1) 호원동 37-1 :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하천, 상대보호구역(열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하천구역<하천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중랑천-백석천)) 2) 호원동 38 : 자연녹지지역, 하천, 상대보호구역(열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하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중랑천-백석천)) 3) 호원동 430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열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열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중랑천-백석천)),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 4) 호원동 430-1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열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 5) 호원동 430-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열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중랑천-백석천))
1) 호원동 37-1 : 귀제시목록상 "대, 316㎡"이나 토지대장상 "전 250㎡"임. 2) 호원동 38 : 귀제시목록상 지목은 "대"이나 토지대장상 "전"임. 3) 대지권비율 : 귀제시목록상 "21457.9분의 29.32"이나 대지권등록부상 21457.9분의34.07"로 기재되어 있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