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 등재된 세대주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소재 "어룡3통 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건 내 3층 302호로서 외 벽 - 외장형판넬 및 벽돌치장쌓기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주택으로서의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의 도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으며 도로상태는 무난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4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국도43호선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외국인등,용도주택,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58호,포천시공고제2025-2452호,문의1533-2200))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귀제시목록상 "어룡동 195-10,195-22,195-23,195-25" 4필지이나 2016년 7월 5일 "어룡동 195-10"으로 합병되었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