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이방원이 등재되어 있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부착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옥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2016년 12월 22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7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 벽 : 외장 타일 및 모르타르위 페인트 마감 등, 창 호 : 하이세시 창호 등임.
아파트(방3, 욕실2, 주방/식당, 거실, 발코니, 대피공간 등)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옥정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세부규제 사항은 도과 도시개발팀으로 문의바람),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