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등재자도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 을 1층 현관내에 설치된 본건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병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전철 1호선 '의정부역' 및 경전철 '의정부역' 등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1층/지상13층중 제10층 제10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탐문) 창호 : 새시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지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300m이내(의정부2동성당))<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 (성모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300m이내(의정부2동성당))<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 (성모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