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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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덕계역(지하철1호선-경원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택지개발 중인 토지임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 택지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변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일련의 토지 남측 및 동측으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덕계역(지하철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6) : 대체로 사다리 또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임. 기호(7~14) : 대체로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상태임. 기호(3,4,5,6)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6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7~14) : 본건이 노폭 약 4~6m 내외의 도로임.
기호(1,4,12,14) : 자연녹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덕계07),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3,5,6)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7,8) : 자연녹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덕계08),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추가기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따른도로[공고번호제2020-1357호]임. 기호(9,10,11,13) : 자연녹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덕계08),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추가기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따른도로[공고번호제2023-2093호]임.
본건 기호(2) 지상에 제시외건물㉠(이동식 카라반)이 설치되어 있음.(첨부한 "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기호(9~14)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