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경기도청북부청사역"(의정부경전철)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청사 및 공원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경기도청북부청사역"(의정부경전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수단의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6층 건내 제3층 제310호(사용승인일:2019.06.03) 외벽: 석재붙임, 복합판넬마감, 몰탈위페인트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섀시창호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기계식 주차설비 등 갖춤.
본건인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6-28), 중로3휴(폭 12m~15m)(접합), 과밀억제권역, <추가기재>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800%이하, 층수: 3층이상, 건축물용도: 상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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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본건동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되어있음. 세부내역, (건축과-4147(2025.02.20.)호에 따른 "위반건축물 일부시정"[미시정사항: 무단증축, 지상1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조립식패널조, 4.5㎡] (건축과-23880(2024.09.23. 시행)호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시"[위반사항: 무단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지하1층, 1대, 11.5㎡/ 무단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지하2층, 1대, 11.5㎡/무단증축, 지상1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조립식패널조,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