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금오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의정부경전철 새말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3필지 일단의 인접토지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1. 금오동 338-4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상대보호구역(금오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금오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금오동 338-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15-07-16)(접합), 상대보호구역(금오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금오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금오동 338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절대보호구역(금오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