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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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경사지는 절개되고 토지 바닥은 경계 구분없이 평탄화 작업 등 건물 부지 공사 중에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본건 토지 차단막 외벽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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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수목이 울창하여 분묘의 소재나 수목의 소유관계를 표시한 명인방법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으로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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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소재 "우고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휴경지,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임. 기호(3),(4),(9),(10)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공장신설승인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임. 기호(5),(7) : 부정형의 평지로 현황도로 및 도로예정지로 이용중임. 기호(6) : 부정형의 평지로 인접지와 같이 토목공사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임. 기호(8)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2)~(7),(9),(10) : 본건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8)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2미터~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보전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11호나목에 따른 도로[공고번호 제2021- 616호] 기호(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공고번호 제2020-1905호]. 기호(6)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공고번호 제2020-1905호]. 기호(7)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공고번호 제2021-616호]. 기호(8)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11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기호(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본건 기호(4) 지상에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동식 컨테이너박스 2개동(창고), 이동식 화장실 1개동)이 소재함.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기호(1)은 일부 휴경지 및 도로, 기호(2)~(4), (9),(10)은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신설승인을 득하여 토목공사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이며 기호(5),(7)은 현황도로 및 도로예정지, 기호(6)은 인접지와 연결되어 토목공사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임.
1)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현장에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중인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