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겸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는 외에 다른 등재자가 없어 채무자겸 소유자 이외에 다른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1층 소재 목록1.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신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중 9층 9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 09. 18) 외 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 벽 : 몰탈위 벽지 도배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상,하수도시설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단지의 서측 진입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됨.
제3종일반주거지역(2016-03-11)(제3종일반주거지역-6) , 제3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대로1류(폭 35m~40m)(2021-09-29)(대로1-2호선(우정지구 변경))(접합) , 소로1류(폭 10m~12m)(2025-04-10)(장암생활권1구역)(접합), 상대보호구역(신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5)(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2024. 11. 10.~2029. 11. 9.))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