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 채무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집행관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한 현황 조사 안내문을 세대 출입문에 게시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소재 『장흥면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그 일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공동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4층 건 중 제4층 제402호로써, 외벽: 몰탈위 페인트 및 일부 돌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임.
다세대(침실2, 거실, 주방/식당, 욕실1, 현관,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 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지를 이루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그 상태가 양호한 폭8m 내외의 도로 등이 소재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장흥09),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양주 온릉 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위치확인은 인근 탐문, 실제 점유 사용부분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집합건축물 대장의 도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한국부동산연구원)’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경매진행 및 참여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