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조사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지 조사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내역 없음
-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 현지 조사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내역 없음
-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옥정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됨.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자연녹지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옥정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세부규제 사항은 도과 도시개발팀으로 문의바람),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호(2,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조경사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 홀 : 샷시창호임.
기호(2,3)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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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1) 본건 기호(2,3)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로서 일반건축물대장은 미생성된 상태임. (2) 본건 건물 기호(2,3)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층 각 44.44㎡, 2층 각 52.38㎡ 및 다락층 각 57.06㎡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1층 각 55.5㎡, 2층 각 64.68㎡ 및 다락층 각 53.7㎡로서 상이함.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