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겸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는 외에 다른 등재자가 없어 채무자겸 소유자 이외에 다른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1층 소재 목록1.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경기도청북부청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모임지붕 지상20층 건내 제105동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 등 마감 등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과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의 광대로와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6-28),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상대보호구역(의정부효자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효자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효자중)<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중점 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추가기재>건폐율:50%이하,용적률:230 %이하,층수:20층이하,건축물용도:아파트(자세한사항은 주택과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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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