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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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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5
    유찰 1회
    🏬오피스텔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120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26-2 이안팰리스 103동 6층 601호
    298,000,000원
    208,600,000원
    3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오피스텔
    토지면적
    33.874㎡(10.246885평)
    건물면적
    71.28㎡(21.5622평)
    ₩ 청구액
    296,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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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11

    부동산의 현황 기재사항과 같음.

    기일 내역
    • • 2026.05.06 (10:30)예정
      208,600,000원
    • • 2026.04.01 (10:30)유찰
      298,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 임차인
      김OO
    • • 임차인
      김OO
    • • 압류권자
      포OOOO
    • • 압류권자
      연OO
    • • 압류권자
      의OOOOO
    • • 교부권자
      의OOOOO
    • • 교부권자
      포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OOOOOOO
    • • 교부권자
      연OO
    • • 교부권자
      서OOO
    • • 교부권자
      의OOO
    • • 교부권자
      파OO
    • • 교부권자
      서OOOO
    • • 임차권자
      김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호암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그 일대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공동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8층 건 중 제6층 제601호로써, 외벽: 몰탈위 페인트 및 일부 돌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임.

    이용상태

    오피스텔(욕실2, 현관, 다용도실 등)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 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및 소화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그 상태가 양호한 폭8m 내외의 도로 등이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꿈나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암초, 호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원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호암초, 호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위치확인은 인근 탐문, 실제 점유 사용부분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집합건축물 대장의 도면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한국부동산연구원)’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