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시청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시청역""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4층건 중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적벽돌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마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개호로 이용중임.(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3-10),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상대보호구역(다온중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서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