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토지에 제시외 건물(관리실 등)이 소재하는 바,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등재된 내역이 없음
- 현황조사 시 폐문부재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 기재와 같음
목록1. 기재와 같음
목록1. 기재와 같음
- 본건 토지에 제시외 건물(화장실)이 소재하는 바,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상 임차인 이진복이 등재되어 있으며
- 현황조사 시 폐문부재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 기재와 같음
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및 임야, 캠핑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노선수 등으로 보아 대중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시 됨.
부정형의 토지로, 기호(1): 잡종지(나지)상태 기호(2),(6): 캠핑장 내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등) 부지 기호(3),(4),(5),(7): 도로임.
각 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지도78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5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5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7):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지도78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1) 본건 기호(1)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 수도시설, 전기시설, 관련 부대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본건 기호(2),(6)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및 수도시설, 수목, 조경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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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