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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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확인서 상 임차인 길향숙이 등재되어 있고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상 임차인 한기철외 5명이 등재되어 있음
- 현황조사 시 (가)동 4호와5호에 임차인 박정식(동양벨트상사)이 입접해 있었고, (나)동 1호에 임차인 김태우(이상철, 신원제침)이 입점해 있고, 12호에 임차인 이준승(송우리부동산)이 입점하고 있었음
-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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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하송우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43번 국도 및 56번 지방도변으로 각종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후면은 자연취락, 소규모 공장, 물류창고,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동측으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선단 I.C""가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함.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기호 1~5는 현황 전으로, 기호 6,8,10~13은 현황 도로로, 기호 7은 기호 9 상업용 토지의 부속토지(주차장 등)로 이용 중이며, 기호 9는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1, 2는 동측으로 폭 약 35 미터의 43번 국도에 접하며, 기호 3, 4는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고, 기호 5는 남서측으로 폭 약 3~4 미터의 비포장 도로에 접하며, 기호 6~8, 11~13은 남측으로 폭 약 15 미터의 56번 지방도에 접하고, 기호 10은 본건 자체가 폭 약 3~4 미터의 비포장도로임.
기호 1,2 : 도시지역(소흘도시), 생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 지역), 대로1류(폭 35m~40m)(국도43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 -22)(전부제한구역),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비행안전(지원)제2 구역(협의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 3~5,9,10 : 도시지역(소흘도시), 생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 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 비행안전제2구역 (지원)(15항공단-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 6 : 도시지역(소흘도시), 생산녹지지역, 대로1류(폭 35m~40m)(국도43호선),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 구역), 도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 7,8 : 도시지역(소흘도시), 생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 지역), 대로1류(폭 35m~40m)(국도43호선)(접합),대로3류(폭 25m~30m)(보조 간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 11,12 : 도시지역(소흘도시), 생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 지역),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 -22)(전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 구역(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 13 : 도시지역(소흘도시), 생산녹지지역, 대로1류(폭 35m~40m)(국도43호선),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 (전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 9 지상 일부에는 별첨 사진용지에거와 같이 제시외 컨테이너(3m×6m) 4개동 및 일부 건자재가 야적되어 있음.
기호 1~8, 기호 11~13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호 1~5는 현황 ""전""(휴경지), 기호 6.,8,11~13은 현황 ""도로로, 기호 7은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임.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구 조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기호 14, 기호 15)으로,(사용승인일 : 2012.05.09) 외 벽 : 판넬 마감 등 내 벽 : 판넬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기호 14 : 점포 3, 화장실, 기호 15 : 점포 5, 화장실)로 이용중이며, 내부구조는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급.배수,위생설비 등을 갖추었음.
지적 및 건물개황토 참조(㉠~㉢)
없음.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