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소재 '푸른마을아파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답 및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기호 1, 2) 인접지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 3) 남동향 완경사지대에 옹벽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한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 4) 남동향 하향 경사지로 부정형의 임야임. 기호 5, 6) 인접지와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 도로임, 기호 7~10)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3)은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기호 5, 6)에 접한 토지이나,기호 5, 6)은 지적상 외부 공도에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기호 4)는 맹지, 기호 7~10)은 동측으로 로폭 약 4~5 미터 하천제방로에 접함
기호 1)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장흥1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제2009-264호(2009.11.26)]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환경부에 문의바랍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2)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장흥1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제2009-264호(2009.11.26)]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환경부에 문의바랍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3)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장흥1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제2009-264호(2009.11.26)]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환경부에 문의바랍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4)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장흥1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제2009-264호(2009.11.26)]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환경부에 문의바랍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5)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장흥1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제2009-264호(2009.11.26)]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환경부에 문의바랍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6)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장흥1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제2009-264호(2009.11.26)]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환경부에 문의바랍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7)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장흥12), 지구단위계획구역(부곡2지구),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제2009-264호(2009.11.26)]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환경부에 문의바랍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8)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곡2지구), 중로2류(폭 15m~20m), 하천(공릉천(지방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공릉천)<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제2009-264호(2009.11.26)]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환경부에 문의바랍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9)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장흥12), 지구단위계획구역(부곡2지구),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제2009-264호(2009.11.26)]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환경부에 문의바랍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10)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곡2지구), 중로2류(폭 15m~20m)(저촉), 하천(공릉천(지방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공릉천)<하천법>
기호 1)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철제창고, 이동식 화장실, 조경석 등이 소재함.
기호 7, 8)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임.
1) 임대여부 미상임. 2) 본 건 중 기호 1, 2, 3)에 접한 기호 5, 6)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로서 지적상 외부 공도와 연계되지 아니하므로 가로의 연속성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