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 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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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0 (10:30)예정221,682,000원
- • 2026.05.06 (10:30)유찰316,689,000원
- • 2026.04.01 (10:30)유찰452,413,340원
- • 채권자청OOOOOO
- • 소유자문OO
- • 채무자겸소유자심OO
- • 근저당권자청O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OO
- • 압류권자서OOOOO
- • 압류권자국OOOOOOOOO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이OO
- • 교부권자포OO
- • 교부권자서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
- • 지상권자청O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OOOO
- • 배당요구권자서OOOOOOOOO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소재 ""어룡2통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농경지,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기호 1~3 : 세장형 평지로서 ""도로""임. 기호 4~7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며 일부에는 건축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음. 기호 8 : 부정형 평지로서 ""도로""임.
기호 1~3, 8 : 본건이 도로임. 기호 4~7 :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5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4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5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4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5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4,5,6,7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4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4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5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5> 지상에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나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토지에 미치는 영항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