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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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지 조사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 임차인으로 조사한 정충범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집행관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한 현황 조사 안내문을 세대 출입문에 게시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덕계 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지상 20층 건 중 제1층 제101호로써, 외벽: 몰탈 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임.
아파트(침실3,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 현관,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 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다수의 도로에 접하는 필지로 북측으로 그 상태가 양호한 폭10m 내외의 도로 등이 소재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10m~12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위치확인은 인근 탐문, 실제 점유 사용부분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집합건축물 대장의 도면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한국부동산연구원)’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경매참여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