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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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겸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는 외에 다른 등재자가 없어 채무자겸 소유자 이외에 다른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1층 소재 목록1.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의정부장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장암더샵포레스 트 단지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택지지역으로 제반 주거환경은 양호함.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경전철역(발곡역)이 인근에 소재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내 20층으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기타 외벽재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알미늄 새시 2중창.
아파트(방 3실)로 이용 중임.(상세한 내부구조도는 별첨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지하주차장, 승강기설비 등.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형태로서 주변지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이며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개설된 정문을 통하여 출입합.
1)토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암생활권4구역), 소로1류(폭 10m~12m) (접합), 소로2류(폭 8m~10m)(2015-07-16)(접합),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접합), 상대보호구역(동암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암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의정부장암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동막천) <소하천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토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암생활권4구역), 소로1류(폭 10m~12m) (접합), 상대보호구역(동암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암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동암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동막천)<소하천 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는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