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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
🏢아파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467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6 호원우성아파트(1차) 101동 2층203호
470,000,000
329,000,000
30%
(유찰 1 회)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52.81(15.97평)
건물면적
127.42(38.54455평)
₩ 청구액
263,833,439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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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23

부동산의 현황 기재사항과 같음.

기일 내역
  • 2026.04.07 (10:30)변경
    470,000,000원
  • 2026.04.07 (10:30)변경
    329,000,000원
  • 2026.03.03 (10:30)유찰
    470,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이OO
  • 채무자겸소유자
    이OO
  • 임차인
    이OO
  • 근저당권자
    현OOOOOOOO
  • 가압류권자
    이OO
  • 교부권자
    의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원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무난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4층 건물 내 2층 2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전유면적 : 127.42㎡, 계단식)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및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9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단지 남측 진입로를 통하여 차량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3)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중랑천-백석천))임. 기호(4)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5)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6)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 구역(회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7)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 구역(회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임. 기호(8,9) 공히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상대보호구역(회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비율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4,129.3분의 52.809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상 14,129.3분의 52.8091로 상이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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