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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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상 채무자(소유자) 차보경 세대 및 임차인 문흥식 세대가 각 등재되어 있음
- 현황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소재 ""선단교차로""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징크판넬지붕 5층건 중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 05. 21) 외벽 : 몰탈위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마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상세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4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 기호(1)~(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기호(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1) 본건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선단동 58-25, 74-1, 74-2, 74-3 가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상에는 2021년 10월 15일자로 74-2, 74-3 토지가 일부 분할되어 58-25, 74-1, 74-2, 74-3, 74-10, 74-11가 대지권으로 설정 되어 있음. 2) 본건 기호(1),(2),(3) 토지의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목은 ""잡종지"" 및 ""전"" 이나, 토지대장상에는 2021년 10월 15일자로 ""대지""로 지목이 지목이 변경되 었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