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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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부동산은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소재 <어룡1통교차로>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농경지,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무난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종교통수단 이용은 대체로 무난시됨.
1) 기호 2,3,4,5 : 대체로 사다리형의 자체지반 평탄한 현황 '전(조경수 식재)'으로 이용중임. 2) 기호 1,6,7,8 : 대체로 부정형의 평탄한 '전(조경수 식재)'으로 이용중임.
1) 기호 1,2,3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 미터 내외의 도로에 연결됨. 2) 기호 4,8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25 미터 내외의 도로에 연결됨. 3) 기호 5,6,7, : 지적상 맹지임.
1)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3-14)(포천2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2018-03-14)(포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3-14)(포천2지구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 문의), 대로2류(폭 30m~35m)(주간선)(접합), 완충녹지(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재정비(2016.9.1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3-29)(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3-29)(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2)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3-14)(포천2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2018-03-14)(포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3-14)(포천2지구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 문의), 대로2류(폭 30m~35m)(주간선)(저촉), 완충녹지(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재정비(2016.9.1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5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3-29)(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3-29)(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3)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3-14)(포천2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2018-03-14)(포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3-14)(포천2지구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 문의), 대로2류(폭 30m~35m)(주간선)(접합), 완충녹지(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재정비(2016.9.1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5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3-29)(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3-29)(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4) 기호4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3-14)(포천2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2018-03-14)(포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3-14)(포천2지구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 문의), 완충녹지(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어룡구읍간도로(용정일반산업단지와 중복 조정))(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3-29)(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3-29)(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5) 기호5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3-14)(포천2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2018-03-14)(포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3-14)(포천2지구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3-29)(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3-29)(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6) 기호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3-14)(포천2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2018-03-14)(포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3-14)(포천2지구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3-29)(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3-29)(43번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7) 기호7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3-14)(포천2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2018-03-14)(
1)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임차인 소유로 추정되는 다수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2) 기호 4 토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임차인 소유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3개동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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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