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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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방문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 없으니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안내문을 게시하였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옥정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5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페어글라스 등 마감.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삿시창호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18미터 내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약 8미터의 보행자도로와 접하고 있음.
옥정동 963-4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옥정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세부규제 사항은 균형발전정책과로 문의바람),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대상물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준시점 현재 사무실로 이용 중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