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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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상 임차인 안수남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 현장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소재 ""선단동행정복지센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다세대주택, 공장, 전, 답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교통상황 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 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섀시 창호 등 마감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1)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선단동 58-22 , 선단동 58-24' 2필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선단동 58-22' 토지대장상 2014년 08월 29일에 선단동 58-24번과 합병'이라고 등재되어 있어 '선단동 58-22' 1필지가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임.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선단동 58-22, 선단동 58-24' 지목이 각 '잡종지,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선단동 58-22' 토지대장상 2014년 08월 29일 에 '지목변경'이라고 등재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대'로 등재되어 있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